"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고, 정부 주도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1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경우 잠정조치로 전자발찌의 부착도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