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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사례

판례 소개

스토킹범죄 실제 판례를 통해 최근 처벌수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4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시작한 뒤 2022. 7.경 이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22. 9. 3.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08:23경 아산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고, 2022. 9. 28.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아반떼 차량 문짝을 받았네요 좀 많이 찌그러져서 지금 보험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댁에 계시면 잠깐 확인좀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확인하러 거주지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1. 선고 2022고단232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2022. 1. 23. 18:4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2022. 1. 27. 11:20경 서울중랑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과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 23. 19:34경부터 2022. 2. 21.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철문을 훼손하고, 두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문자메시지 1회를 전송하고 전화를 79회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9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주거침입]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4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2022. 5. 18. 00:08경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음료 1상자를 문 앞에 놓아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 앞에다가 석류즙 놓고 갈게 생리통 심할때 가끔씩 하나 챙겨먹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1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3회 찾아가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42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총 6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24. 선고 2022고단232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4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2022. 6. 7.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8. 21:59경 제1항 기재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고단1140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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