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모든 것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해당 법률의 본래의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으로 발의가 되었으나, 이후 20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에 비로소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역사가 굉장히 짧지만,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범죄가 본질이 된 극단적 살인사건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례들이 누적됨에 따라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선처가 없는 강력한 처벌을 단행하는 분위기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아졌고, 정부 주도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월 11일부터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토킹으로 고소가 된 경우 잠정조치로 전자발찌의 부착도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력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이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전무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별법령 위반으로 약소하게 처벌 가능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처벌수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021년 10월 21일 ~ 2023년 7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초 시행
○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②정당한 이유 없이 ③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④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⑤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범죄 처벌 (법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에 대한 중요특징 : 반의사불벌죄 (법 제18조 제3항)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행위 신고시 경찰의 조치 (2단계 조치)
1단계 현장조치 : 신고에 따른 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단계 후속조치 : 긴급응급조치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스토킹범죄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조치 (잠정조치)
1단계 :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
2단계 :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 (1,2,3호는 2개월(연장시 최대 6개월), 4호는 1개월)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023년 7월 11일부터 현재
2023. 7. 11. 스토킹처벌법 개정되어 처벌규정 현격하게 강화됨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
○ 주요 개정사항 :
① 온라인 스토킹 유형 도입
② 반의사불벌조항 삭제로 합의해도 선처없이 강력한 처벌
③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도입
④ 잠정조치 기간 대폭 연장 : 기본 3개월 ~ 최대 9개월
⑤ 경찰의 잠정조치 관련 권한 확대
⑥ 피해자 보호 강화
⑦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종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⑧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 처벌 강화
종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실형받은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