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반복 연락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문자·카카오톡·전화·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협박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 되는지”,
“몇 번 연락해야 반복 연락으로 보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성립요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음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는지, 전화번호나 SNS를 차단했는지, 이전 대화에서 관계 종료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절 표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화 전체에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났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정당한 이유의 존재
사과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목적과 필요성뿐 아니라 연락 방법, 횟수, 시간대와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가능성
대법원은 실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연락 방법과 내용,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판단합니다.
④ 지속성 또는 반복성
최근 대법원은 ‘지속적’이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고, ‘반복적’이란 2회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이라는 횟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사이의 간격과 기간, 내용, 상대방의 거부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이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삭제됐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전체 연락기록 정리
문제가 된 메시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초 연락부터 신고 직전까지
문자·카카오톡·SNS·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연락 거부 시점 확인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을 거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연락이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연락 횟수와 간격 확인
하루에 여러 차례 연락했는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도 서로 떨어진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구분
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연락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과,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추가 연락 중단
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해명이나 사과를 위해
다시 연락하면 추가적인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까지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스토킹 성립요건은 몇 번 연락해야 충족되나요?
법에서 특정 횟수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락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간격, 연락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합니다.
Q. 사과하려고 연락했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사과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의 필요성·방법·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답장을 했다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이후 모든 연락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대화에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체포·구속, 폭행·협박 등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 사건 수행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두 개보다 연락이 시작된 이유와 상대방의 거부 시점,
연락 횟수와 간격, 내용의 변화 등을 시간순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연락의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 회복이나 사과가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전체 메시지와 통화내역, 연락 거부 시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방문 상담 예약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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