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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작성자 사진: 정현우 변호사
정현우 변호사
1일 전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가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으니 답장하거나 전화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자신이 답장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가 결정 내용에 저촉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떤 연락까지 제한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뿐 아니라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장 먼저 본인이 받은 결정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접근금지인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제한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답장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도 된다”, “통화하자”고 말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잠정조치가 해제됐다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선연락은 연락 경위와 고의 등을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원의 기존 결정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경우,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서는 실제 대화를 나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스토킹 사건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불이행 자체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락 행위 자체가 다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한다면

두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답장하거나 통화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① 잠정조치 결정문 확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조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의 선연락 기록 보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허락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답장과 통화 내용 정리


몇 차례 연락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답했는지,

이후 추가 연락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추가적인 연락 중단


위반 여부가 문제된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Q. 피해자가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도 답장하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져 있다면 결정 내용과

실제 답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연락에 동의하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아닌가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의 효력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결정이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수신차단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경우에도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왜 정현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정현우 변호사는 체포·구속 등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 사건 수행과 서울 강남경찰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락 시작 시점, 답장 횟수,

통화 내용 및 이후 접촉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객관적인 기록과

실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추가 연락에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허락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의 잠정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임의로 연락을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답장이나 통화를 하여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결정문과 전체 연락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위반 여부와 연락 경위,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헌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작은 증거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 바로 방문 상담 예약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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