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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모든 것
해결사례 및 법률정보
스토킹전문변호사 정현우


스토킹 주거침입, 집 앞까지만 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상대방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공동현관이나 복도에서 기다렸을 뿐인데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이나 공용복도 역시 구체적인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동은 스토킹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어 두 혐의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주거침입,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스토킹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10월 28일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연락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의 스토킹 신고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냈다가 추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명령 위반까지 문제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접근금지명령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금지한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이었더라도 결정문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어떤 행동이 제한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10월 21일


스토킹 형사처벌, 문자·전화만 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형사처벌은 물리적인 접근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별 이후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면 연락 목적이 사과나 관계 회복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형사처벌, 문자와 전화도 성립요건에 포함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
10월 14일


스토킹 경찰조사, 한두 번 찾아가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집이나 직장 근처를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고 한두 차례 찾아간 것뿐이라면 스토킹까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몇 번 찾아갔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방문 전후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찾아간 장소와 체류시간, 기다리거나 지켜본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경찰조사, 집 앞에서 기다린 행동도 문제가 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 아니라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를
10월 7일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가 먼저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으니 답장하거나 전화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후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자신이 답장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가 결정 내용에 저촉되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어떤 연락까지 제한할까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뿐 아니라
9월 30일


스토킹 성립요건, 반복 연락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스토킹 전문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관계를 회복하거나 사과하기 위해 문자·카카오톡·전화·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협박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 되는지”, “몇 번 연락해야 반복 연락으로 보는지”가 가장 먼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성립요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었는지,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영상 등을 상대방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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